번호 | 48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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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영호 | 등록일자 | 2020.11.22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
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운전, 수시/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의 작성 및 시행(예방정비 포함), 설비의 성능개선,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등이 주요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서 공통적으로 기계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이 선임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모든 설비에는 공통적으로 배관계통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대다수의 문제가 배관계통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관분야에 대한 지식(설계, 시공 등 실무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냉, 난방 및 급배수설비 나. 공기조화 및 소방 설비 다. 보일러 및 지역난방 설비 라. 오수 및 우배수 설비 마. 펌프 및 열교환기 바. 배관 계통(밸브, 배관 재질, 각종계기 등) 설비 사. 제어 및 감시설비, 전력공급 아. 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