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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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36
의견제출자
하니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하남사전예약당첨자입니다.(우리한번 따져봅시다)
내용
하남은 주변 아파트와 큰가격차이가나지않을거라는 설이유력합니다.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를 살때도 실제 광고와 다르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보금자리주택하남사전예약자 입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당했다는 느낌이듭니다. 처음약속했던 70%가 아니고 85%되어도 우리가 수긍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