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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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차호 | 등록일자 | 2020.11.18 |
제목 |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 ||
내용 |
5. 추가 검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5항은 결국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가 상호 영향을 미칠 경우 지분을 반씩 혹은 일방이 과반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의 결격사유도 확인해서 당연퇴임시켜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조항이 최초 동별 대표자 입후보할 때만 적용되고 임기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법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것을 보면 입후보 및 임기중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