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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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89
의견제출자 이차호 등록일자 2020.11.18
제목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내용 5. 추가 검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5항은 결국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가 상호 영향을 미칠 경우 지분을 반씩 혹은 일방이 과반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의 결격사유도 확인해서 당연퇴임시켜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조항이 최초 동별 대표자 입후보할 때만 적용되고 임기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법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것을 보면 입후보 및 임기중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