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88 | ||
---|---|---|---|
의견제출자 | 이차호 | 등록일자 | 2020.11.18 |
제목 |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 ||
내용 |
4. 법령과 현실문제
실제 6개 법령을 위반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바 해당 동대표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음. 따라서, 공동주택법 제14조 5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임.(결격사유가 있는 동대표가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결국 한번 동별 대표자가 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