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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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차호 | 등록일자 | 2020.11.18 |
제목 |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 ||
내용 |
2. 상위법 규정과 문구의 불명료성
* 17개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해임사유‘로 이미 명시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 관련”이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고(문구를 넓게 해석한다면 실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간의 폭행, 무고, 명예훼손 등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 주택관련 6개 법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법 제14조 5항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임이 아니고 당연퇴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혹은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투표를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는 모순되는 조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