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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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85
의견제출자 이차호 등록일자 2020.11.18
제목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관련 의견입니다.

1. 국토부 규제목표 관련
국토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단지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하여 주택관리 비리 개연성이 높은 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맑고 투명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파일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만 한정할 경우 횡령, 배임 등 전과경력이 있는 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차단이 어려움.(다른 곳에서 먹어본 놈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먹을 확률이 아주 높음). 임대차 3법 통과이후 2+2 즉, 최소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제한(5년)처럼 최소 4년의 자격제한요건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118195056_국토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