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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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차호 | 등록일자 | 2020.11.18 |
제목 |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관련 의견입니다.
1. 국토부 규제목표 관련 국토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단지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하여 주택관리 비리 개연성이 높은 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맑고 투명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파일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만 한정할 경우 횡령, 배임 등 전과경력이 있는 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차단이 어려움.(다른 곳에서 먹어본 놈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먹을 확률이 아주 높음). 임대차 3법 통과이후 2+2 즉, 최소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제한(5년)처럼 최소 4년의 자격제한요건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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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118195056_국토부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