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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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숙 | 등록일자 | 2020.11.18 |
제목 | 확인설명서상 계약갱신요구권 공인중개사 책임반대합니다 | ||
내용 | 매도인이 자기재산 매도시 임차인의 이주와 관례된 계약갱신청구권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서류를 받아서 거래할 준비를 하는것이 정상이지 중개사의 재산도 아닌 매도자 재산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발상이경이롭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법을 만들때도 시도 중개업자들과 시민들의 공청회라도 하여 시간을 가지고 탄탄한 법을 만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반성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