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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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보람 | 등록일자 | 2020.11.16 |
제목 | 3. 법안 개정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서민 | ||
내용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등으로 인해 살인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낼 수도 없지만, 중계기는 상관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기에 사람보다 더 잔인한 소음의 가해자입니다.
공동주택 최상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소음에 예민하여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최상층을 주거공간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거공간 선택 시 옥상에 소음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주거지를 선택합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 상시적으로 소음을 발생시길 수 있는 중계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쥐어주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의 최대의 피해자는 거주지에 소음이 발생해도 이를 피해 당장 이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힘 없는 서민이 될 것입니다. 법안 개정 전 옥상 중계기 설치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사례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책임 있는 입법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