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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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70
의견제출자 송보람 등록일자 2020.11.16
제목 2. 법안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통신사
내용 현행법상 신규 분양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계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입주자모집공고 전 중계기의 위치를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자에게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합의만으로 투자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손쉽게 통신설비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통신사입니다. 이들은 중계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설치비용 문제로 인해 건물 위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들의 사업에 기존 법안이 장애가 되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그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 구조와 공익이 법 개정의 이유라면, 이를 위해 전국 최상층(고층)에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서민들 개인의 일상적인 평화로운 삶과 행복은 짓밟혀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