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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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병 | 등록일자 | 2020.11.13 |
제목 | 기계설비 관련학과 관련 | ||
내용 |
1. 위 기준안 중 별표2 기계설비 관련학과 관련입니다.
2.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기계설비 관련학과에는 화학공학과가 배제되어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화학공학과를 포함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는 크게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설비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방설비 기술분야의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를 정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서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에서 기계공학과 및 화학공학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화학공학의 학문적 특징은 화학반응에 관한 기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기계공학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의 필수 전공 과목중 유체역학, 열역학, 열전달, 동역학, 정역학등 일부는 동일합니다. 다. 실무적으로도, 건축물의 기계설비에는 열원설비로서 지역난방 및 가스등이 사용되고 있고, 공조기 및 냉동, 냉장설비 등임을 살펴보면 오히려 화학공학이 기계공학보다 보다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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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113101541_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_기계설비 관련학과 관련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