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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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진형 | 등록일자 | 2020.11.04 |
제목 | 결국은 폐지될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기 바랍니다. | ||
내용 |
아무소리 없었던 임차인이 난데없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홍남기장관의 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주택의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그런 권리나 의무의 근거가 어느 법령에 있는지.... 나가지 않겠다고 떼 쓰는 임차인에게 뒷거래를 해서 내보내야하는 악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놓더니 본인들이 당하고는 안되겠다 싶으니 얼럴뚱땅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본 개정안은 타당치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중개에 있어서 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할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임차인도 역시 행사 여부를 진술할 의무와 서류에 날인을 하고, 변심시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무고한 중개사에게 과실 없이 책임을 지라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결국은 폐지될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