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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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70
의견제출자 오홍연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 임차인과의 합의 사항을 공인중개사까지 개입시키면 업무가 더욱 복잡해 질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소송으로
비화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등 으로 업무의 신속,정확,분쟁예방을 위해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