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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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철 | 등록일자 | 2020.11.03 |
제목 | 임대차3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 ||
내용 |
법령을 제정할 때는 목적만 추구하지 말고 그 효력의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또한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과연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 또는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은 도외시하고 제정하는 것은 제정 만능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무와 책임만 부담시키면서 법령 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허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동네 친목계 회칙 수준입니다 줄여 말하면 땜질식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법이 법 같아야 지킬 맛이 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