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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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66
의견제출자
손혜선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반대합니다. 임대차인간의 사항을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임대차인간의 사항을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을 하면서 느낀점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견에 신뢰합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아니므로 제3자의 참견으로 여깁니다. 계약~잔금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임대차만기후의 계약갱신으로 공인중개사의 무한책임을 만들지마십시오. 임대차계약관련 A/S만으로도 충분하며 머리아프게 바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