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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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홍태 | 등록일자 | 2020.11.03 |
제목 | 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잘목된 법 개정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으로 면피하려는 발상이
참으로 걱정되고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란에 공인중개사가 게약갱신청구 내용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도 못하고 그로인한 분쟁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떠안아야할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얄팍한 미봉책으로 실패한 법개정의 잘못을 덮으려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