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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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1
의견제출자 박진호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계약 갱신 청구권 결사반대, 악법입니다 .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명확히 책임을 지우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구요.? 당사자들의 사적 약속을 왜 중개사가 책임집니까, 법을 만든 국가에서 책임지세요. 4년의 갱신 청구권은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생겨났는지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죠. 임대자 입장에서는 악법입니다 . 헌법 소원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