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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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11.02 |
제목 | 임대차3법 전면재개정하라 | ||
내용 |
임대차3번으로 직접 피해를 보시고 선례를 남기시면서 대한민국 홍남기 경젝획원장관은 임차인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처음엔 임대인이 피해를 보게될것이지만,훗날엔 임차인이 거품을 물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이 임대차3법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땜질식으로 전가하지 말고 본질적인 처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전문가들과 전면 재개정 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