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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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미혜 | 등록일자 | 2020.11.01 |
제목 |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이 따른 법 개정 환영합니다~ | ||
내용 |
건축주의 이익으로 생겨난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행하는 건축사에 책임과 의무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건축사, 건축시공자, 공사 감리자 등은 처음 설계도면부터 공사 현장만 봐도
이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위법 사항을 행할지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건축 업계에서는 다 아는 몇 푼만 쥐어주면 문제없이 서류를 주고 사용승인해주는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고 선한 건축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용승인 시 사진 첨부를 필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첨부가 필수사항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축사들에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을 잘 아는 건축사들이 위법 사항이 의심되거나 위법사항을 저지르는 건축사와 건축주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용도변경을 포함해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