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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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선 | 등록일자 | 2020.10.31 |
제목 | 불법건축물 예방방지 동의 및 의견 | ||
내용 |
본 입법예고에 반대하시는 댓글을 다시는 국민분들은 불법을 방치하자는 의견으로 추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우호죽순 지어질수 있었던이유는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이용하는 건축주와, 각 지자체 행정기관은 인력핑계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에는 힘들다고만 하고, 사용승인 전/후 대행 건축사는 형식적인 문서만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 인허가팀은 서류만 보고 문제 없으면 승인을 내줍니다. 바로 이런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뭔가요!!!! 지자체 행정기관은 국민의 안전안 ?과 질 높은삶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금번 입법예고 내용중 사용승인 전/후 사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및 관리 기록 보관을 해야된다고 명확히 개정되야하며,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이전의 건축된 건물중 불법건축물인지 모른체 입주하여 거주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양성화를 시행해주시고, 불법건축한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