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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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22
의견제출자
한윤수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6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의무를 갖게 해야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할 뿐아니라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번복할 때 다툼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