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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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윤희 | 등록일자 | 2020.10.30 |
제목 | 반대 절대 반대 | ||
내용 |
현장에서 중개하면서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의 미래의 마음을 어찌 중개사가 알수있습니까??시시각각 변동하는 중개의뢰인들의 변심까지 중개사가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당시에 서로 협의해놓고도 변심학고 법정소송까지가는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6개월이후~1년이후의 미래의 일까지 문서화하는것은 양측에 불안감을 조성하여,매매대금상승및 임대료상승요인이며,또한 임차인들의 이사비용등의 무리한금전적 요구등이 발생하여 분쟁의 쟁점으로 전환될것입니다.절대반대합니다.또한 이런책임을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중개사가 변심한 마음까지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게 아닙니다 책임의 한계를 우리 서민이고 정말로 보통사람들인 공인중개사
에게는 타이트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또 우리들 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권력을 가지신 변호사나 의사, 국회의원 에게도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