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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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영미 | 등록일자 | 2020.10.30 |
제목 | 계약갱신요구권행서여부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장에서 중개하면서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의 미래의 마음을 어찌 중개사가 알수있습니까??시시각각 변동하는 중개의뢰인들의 변심까지 중개사가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당시에 서로 협의해놓고도 변심학고 법정소송까지가는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6개월이후~1년이후의 미래의 일까지 문서화하는것은 양측에 불안감을 조성하여,매매대금상승및 임대료상승요인이며,또한 임차인들의 이사비용등의 무리한금전적 요구등이 발생하여 분쟁의 쟁점으로 전환될것입니다.절대반대합니다.또한 이런책임을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중개사가 변심한 마음까지 달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