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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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42
의견제출자
최은성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탁상행정은 그만
내용
최소한 그 법률과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여
파악을 한뒤 입법예고른 해야하나,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것으며
다툼의소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