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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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정필 | 등록일자 | 2010.03.29 |
제목 | 자동차 등록령 전자신청 제외건 | ||
내용 | 전자신청은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업체는(캐피탈) 위탁을 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 되고 구청을 찾아 가서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자등록 신청시 신청자 공인인증서로 등록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입법예고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편리성 내용과 상이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00329144534_개정안에 대한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