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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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숙 | 등록일자 | 2020.10.29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조율해서 계약서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까지 동행시켜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받으라 하시는게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계시는지요? 기존세입자와 임대인간의 협의사항을 중개업자들이 잘못 관여했다가 모든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떠넘길 판인데, 중개업자는 기존임차인이 말바꾸기 한번 잘못하게 되면 사업장 한달 운영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발 규제영향분석을 다시 하시어 개정안 변경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