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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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52
의견제출자 차현용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물건의뢰(임대차등)를 보통 임대인이 의뢰를 하고 현재임차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임대차한 주택일경우 방문할수있으니까요 (시간협의해서)...
임차인이 방문약속을 잡아주는 그자체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정에따라 현재살고 있는
집에서 협의하에 퇴거 한다는 뜻인데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던 그모든일들을 왜 갑자기 공인중개사법
개정까지 하면서 책임소재를 묻겠다는것인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