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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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5
의견제출자 김진주 등록일자 2010.03.26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태에 관하여
내용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존에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동당 660제곱미터이하만 허용이 되는것을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동당 660제곱미터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포함은되어 완화규정을 따를수 있지마는 ’단지형연립주택’이라는 용어에서 채광이있는 벽면은 인접대지로부터 높이에 1/2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부분을 ’다세대주택’와같이 1미터를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건의요지>
단지형 연립주택도 다세대 주택과 같이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완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그 규모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