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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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주 | 등록일자 | 2010.03.26 |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태에 관하여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존에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동당 660제곱미터이하만 허용이 되는것을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동당 660제곱미터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포함은되어 완화규정을 따를수 있지마는 ’단지형연립주택’이라는 용어에서 채광이있는 벽면은 인접대지로부터 높이에 1/2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부분을 ’다세대주택’와같이 1미터를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건의요지> 단지형 연립주택도 다세대 주택과 같이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완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그 규모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