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823
의견제출자 전성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 기재의무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1년이나 2년 계약 하면서 갱신여부가 확실한 사람은 몇되지 않습니다.
살다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겁니다.
갱신여부 역시 만기시점 시장가격이나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걸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3법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시키는 일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