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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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82
의견제출자 김은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 매매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강재로 기재할수 없으므로 집주인이 확인해
야함으로 본 개정 취지는 정부에서 만만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