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650
의견제출자
이문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결사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인 임차인이 쌍방협의하에 결정할내용인데 계약서작성시에 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여부를 기재해야되는지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려는 의도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