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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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록 | 등록일자 | 2020.10.29 |
제목 |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어게 전가합니까. | ||
내용 |
세입자의 갱신여부는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관련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하고 안나간다 변심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 만드신 분들께서 책임져주실겁니다.
타인의 계약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책임전가 입니다.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고지의무하고 명도책임을 져야죠.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가 기입하도록하는 의무조항 추가하는 것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