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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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9
의견제출자
김성은
등록일자
2010.01.28
제목
부양가족인정에 20세 이상의 장애인 형제자매도 인정해주세요
내용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일정한 급수의 장애인으로 한정할 수는 있겠지요)에는 20세 이상이 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중증장애인이면서 20세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한편 다른 법령(예를 들면 근로소득공제에 있어 20세 이상의 장애인 형제자매 인적공제 인정 등)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