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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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87
의견제출자
국봉근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시행규칙안에 결사 반대한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자도 아닌 주제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당장 그 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