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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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518
의견제출자
강영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 반대합니다ㆍ
내용
임대차계약시 계약갱신여부는 나중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여 하고 안하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고 각각의 사정이라고 봅니다ㆍ
따라서 권리는 없고 책임과 의무만 지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중개사책임에 반대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