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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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82
의견제출자 나준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의무화 반대
내용 전혀 실효성없는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계약시점에 2년후의 미래를 결정하라고요?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6~1개월전 갱신여부로 해야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