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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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03
의견제출자
김영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협의하여 할 부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분쟁에 휘둘리게 될 일 제발 만들지말아주시길,,여지껏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오던 임대차법도 4년 갱신으로 집매매도 쉽지 않아졌으며.전세가격만 폭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