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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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41
의견제출자 김상룡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캥신청구권 행사여부 기재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중개대상물의 현재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인데 중개만하는 중개사가 그 쌍방의 관계를 수사하듯이 캐물어서 기재하는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끝도없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책임전가라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