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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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32
의견제출자 김중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알려준대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는데 안지켜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매수쪽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지라 할거고, 임차인은 자기유리한데로 할건데 그럴때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권한없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