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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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83
의견제출자
박송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이고, 중개사에게 고지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