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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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55
의견제출자
김보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절대악법입니다
집을 사놓고도 입주를 못하고~~돈이 부족하여 2년뒤 돈모아서 입주하고 임대를 줬는데 입즈할려니 못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에 명시하고 2년계약을 했는데 만기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전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던지 정책을 실패하니 임대인을 악으로 만들어 임차인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임대3법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