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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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형수 | 등록일자 | 2020.10.29 |
제목 |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단 한번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너무 졸속이고, 무성의하며,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 개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