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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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18
의견제출자
신명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당시의 임차인의 임대조건(보증금,월세,만기일 등)을 명시하고 확인 설명할 책임은 있으나, 예측불가한 미래상황인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여부를 명시하고 그것에 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