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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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은선 | 등록일자 | 2020.10.29 |
제목 | 계약갱신청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반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변심으로 분쟁 발생시 계약이행의 당사자는 매도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중개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주택의 명도 책임은 분명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국토부의 행정편의적 발상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