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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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희룡 | 등록일자 | 2020.10.2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 ||
내용 |
정부에서 정책이 무엇 때문에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결할 것을 훗날 분쟁시에 중개사가 왜 책임을 지나요? 적극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