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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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영기 | 등록일자 | 2020.10.28 |
제목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 수를 법적으로 2명으로 제한하고 인원 미등록하고 여업하는 행위 인원 초과시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시 법적으로 강력한 처별을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 하여야하고 , 법무사 또는 법무사 종사원 . 은행 직원등이 작성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형법으로 강력 처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동산 거래 잘서가 확랍 된다고 말ㅆ슴드립니다 처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