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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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7
의견제출자 윤영기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 수를 법적으로 2명으로 제한하고 인원 미등록하고
여업하는 행위 인원 초과시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시 법적으로 강력한 처별을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 하여야하고 , 법무사 또는 법무사 종사원 . 은행 직원등이 작성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형법으로 강력 처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동산 거래 잘서가 확랍 된다고 말ㅆ슴드립니다
처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