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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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67
의견제출자 김의섭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를 공인중개사가확인해서 책임을 지라는건데, 세입자가 말바꾸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떠한 권한으로 제어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과 세입자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은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