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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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10.27 |
제목 | 법을 만든이가 법의 기준을 명확이 정해줘야 한다. | ||
내용 |
가만이 놔두면 아무 탈이 없을 걸, 공연히 법을 만들어 발표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그 저항을 누르려고 또 법을 만들어 내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다보니 이젠 법의 잣대 즉 기준이 없게되고 모호하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많아 질 것을 우려하게되자 얼렁뚱당 한 귀절 삽입한게 고작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라고 만만한 공인중개사들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걸 보니 법을 만든이에게 화를 내고 싶다. 민간인간의 법률행위를 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및 확인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다"라고 바꾸기 바란다. 그렇게 시행하게하면 훗날 다툼이 생기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는 일거리가 생길 것이니 공인중개사를 볼모로하는 이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