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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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8
의견제출자
박태호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수정하세요
내용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계약으로 제3자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이든 확인을 요청했을 때 임차인이 거절하면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