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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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5
의견제출자
이태수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한것을 임대인이 확인하여 계약시에 문서로 첨부하는게 마땅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풀어야 할 문제에 중개사를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