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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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병규 | 등록일자 | 2020.10.27 |
제목 | ☞잘못된 정부규제정책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 하지 마십시오! | ||
내용 |
매도(임대)/매수(임차) 계약당사자 및 제3자 기존임차인의 이익 및 이해관계에서 발생되는
다툼 및 큰 손해가 따를수 있는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악법은 절대 반대”하며 나쁜이익을 만들려고 일방적권리주장, 꼼수를 두는 제3의 임차인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게 납득이 됩니까? 당사자가 아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3의 임차인 책임도 따르는 규칙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의 현장에서 느끼는 거래심리가 반영이 되질 않고 “규제”로만 시장질서를 안정화 시키려 한다는게 큰문제로 보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매매 거래절벽에 더하여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지방의 입지에 따라 아파트,특히 다세대,다가구 의 매매 및 전,월세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게 문제임, “일정금액 이하는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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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027124218_국토부이의신청2020-10-261.hwp |